산업 에너지 R&D 장비 도입 절차 단축 5개월 →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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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안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수행에 필요한 연구장비 도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연구자들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연구장비 도입 절차의 개선 사항
- 연구개발 사업의 과제 선정과 장비심의 병행
- 공개 입찰로의 장비 구매 가능
- 온라인 설명회 개최
산업부와 산업기술진흥원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20일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이번 요령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개정안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
장비도입 심의 기간 단축 | 장비심의와 과제 선정평가 병행으로 시간 단축 | 장비 구매 기간 대폭 단축 |
2개월 → 1개월 | 5개월 → 2개월 | 3개월 →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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