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타법인 출자한도 50%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주력
Last Updated :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변경
정부가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를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방공사는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최대 자본금의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지자체와 지방공사가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지역경제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재무건전성이 강화된 지방공사의 출자한도 확대
이번 개정안으로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는 출자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며, 지방공사의 부채비율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방공사는 지역 내 대규모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공사 타법인 출자한도 상향 주요내용
대구도시개발공사 | 경상북도개발공사 | 전남개발공사 |
출자 한도가 408억 원으로 증가 | 출자 한도가 1134억 원으로 증가 | 출자 한도가 390억 원에서 1953억 원으로 확대 |
출저: 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자에 대한 강화된 관리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출자사업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성이 큰 출자사업에 대해 경영진단을 하고 출자금 회수 등 경영 개선 명령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방재정경제실장 한순기의 기대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 확대로 지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공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공사, 타법인 출자한도 50%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주력 | KoShort : http://koshort.com/post/dfa41ffe/8540
대한민국 사건사고
🔥 클라우드 태그 🔥
KoShort © koshort.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