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징역 9년6월' 판결에 항소…양형부당·사실오인
경기도 부지사 이화영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검찰이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일 선고된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이화영 부지사의 혐의 및 1심 선고내용
경기도 수원지방검찰청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하였다.
항소이유 | 1심 판결 |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유죄 판단 및 선고 내용 |
사기업 및 유착관계를 유지하며 뇌물, 정치자금 수수 | 징역 9년 6개월,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가 추징명령 |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법리오해 |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분에 대해 일부 무죄 판단 |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죄의 법정형 하한 | 법정형 하한 밑으로의 형량 선고 |
수원지검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이 전 부지사의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들었으며, 이에 대한 판단 결과 장기간에 걸쳐 사기업과의 유착관계를 유지하며 대규모 뇌물과 정치자금 수수, 범행에 대한 반성 부족과 거짓 주장, 사법방해 행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부지사 이화영의 항소 내용
항소 과정에서 수원지검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관련하여 1심이 '조선노동당'에 전달됐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국환거래법위반 중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이러한 해석이 북한 정권의 자금원 차단 정책에 반할 소지가 있어 법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다. 또한 다른 특정범죄가중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항소했다.
항소 대상의 혐의와 추가 기소 내용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으며, 최근에는 추가로 방용철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도 기소되었다. 검찰은 이날 항소 심에서 뇌물과 정치자금의 공여 액수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을 요구할 것으로 밝혔다.
종합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는 뇌물과 정치자금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 형량을 높여 달라는 취지로 이루어졌으며, 추가로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도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