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들, 한강공원에서 유인된 유흥업소 사장의 충격적 성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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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내용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놀고 있던 여중생 2명이 유흥업소로 유인되어 성폭행과 성매매를 당한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피해자들은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증언을 내놓았습니다.
- 유흥업소 사장과 직원 2명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 피해자인 13세 여중생 2명이 유흥업소 VIP룸에서 남성 손님들을 접대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피해자들은 성폭행과 성매매를 하게 된 사이트들에 서울과 경기도 오산 등지의 유흥업소로 이동시켜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사장은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숨기기 위해 모텔 방에 숨겨 들어가게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 사장 및 직원들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부모와의 인터뷰 내용
C양의 부모는 딸이 학교에 다녀 온 뒤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C양은 유흥업소 사장에 의해 유인되어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협박 및 혐오 발언
사장의 협박 발언 | 성매매 대가 및 혐오 발언 | 경찰 조사 결과 |
피해자들을 죽이겠다는 협박 발언 및 중국 보내는 협박 등 | 술과 담배를 피우고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한 발언 | 유흥업소 압수수색 결과 피해자들이 중학생임을 확인 |
경찰 단속 시 피해자들을 모텔에 숨겨들어가게 한 협박 | 애초에 피해자들에 대한 혐오적인 발언 | 성관계를 하는 데에 동의받거나 18세 고등학생으로 오도한 것으로 확인 |
이러한 협박과 혐오 발언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유흥업소 압수수색 결과 피해자들이 중학생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송치
경기 오산경찰서는 유흥업소 사장과 직원 등 2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또, 실종 신고가 접수된 피해자들을 경찰에 알리지 않은 채 데리고 있던 A씨의 여자친구 B씨를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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