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동성 부부 권리 인정, 획기적 판결 세계적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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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한국 대법원이 동성 동반자가 국가 건강보험의 배우자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으며, 이는 다른 지역보다 뒤떨어져 있는 한국의 성소수자(LGBTQ) 권리를 위한 승리의 움직임으로 묘사되고 있다.
외신의 반응
로이터 통신은 이번 판결이 "동성 배우자의 권리에 있어 역사적 승리"라며 "획기적이면서 한국 내 성소수자 공동체에 있어 중요한 순간"이라고 평했습니다. AFP통신은 "대법원에서 '건강보험은 동성 커플에 대해서도 배우자 혜택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문이 낭독되자 활동가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다"며 현장 분위기도 전했습니다.
판결의 한계
외신들은 이번 판결이 '동성혼'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판결이 성소수자의 "결혼 평등에 관한 한국 내 최초의 판결이지만, 건강보험 내에서만 그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좁은 의미의 판결이기도 하다"며 "한국이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완전히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성소수자의 현황
한국 동성 결혼 찬성률 | 14% |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완전히 인정 | 아니함 |
한계와 향후 전망
AFP도 "한국은 동성애를 불법으로 간주하지는 않지만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으며, 성소수자들은 (성적 지향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 및 동성 결혼을 위한 법적 건의가 필요한 상황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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