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사태 선포 극심한 피해, 해당 시·도지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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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국의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한 법령이 최근에 개정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 및 권한이 강화되었다.
지방정부의 재난안전관리 역할 확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 명확히 규정되었다. 또한, 재난 대응에 필요한 권한과 역할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지자체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 지자체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 의무화
-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성·운영에 대한 규정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육대행기관 지정
국가핵심기반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장의 역할 확대 | 지정기준의 정비 | 추가 지정된 재난관리책임기관 |
실시간 안전지수 및 재난사고 현황 확인 | 재난원인조사를 통한 개선사항 추진 및 이행현황 공개 |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한 장려·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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