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람보르기니 폭죽 사고로 10년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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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최모, 재판 예정
미국에서 한국계 유튜버 최모씨가 헬리콥터를 이용해 람보르기니에 폭죽을 투하하는 과정을 촬영하고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한 뒤 미국 당국에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이 내달에 예정되어 있으며, 유죄 판결 시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유튜버 최모, 람보르기니 폭죽 투하 영상으로 기소
- 최모씨, 유튜브 구독자 92만3000명 보유
- 최모씨, 개인조종사 자격 취소 및 5만달러 보석금 납부 후 석방
- 당국, 영상 촬영에 필요한 승인 절차 거치지 않았다고 밝힘
헬기로 람보르기니 파괴 영상
최모씨는 7월 4일에 '폭죽으로 람보르기니 파괴하기'라는 제목의 11분짜리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헬리콥터로부터 람보르기니에 폭죽을 투하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최모, FAA 승인 미흡
최모씨 행동 | 최모씨의 현황 | 당국 조치 |
FAA 승인 미흡 | 구독자 92만3000명, 팔로워 120만명 | 개인조종사 자격 취소, 보석금 납부 |
항공기 승인 필요 절차 미이행 | 폭죽 투하 비용 287만원, 헬기 이용 3시간 500~700달러 | 재판 예정, 유죄 판결 시 최대 10년 징역형 예상 |
최모씨는 영상 촬영에 필요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총기 및 폭발물 관련 면허나 허가도 받지 않았다는 당국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FAA는 해당 헬기 조종사의 개인 조종사 자격을 취소하였으며, 최모씨는 보석금 5만달러를 내고 석방되었지만, 재판은 내달 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당국의 입장
미국 당국은 최모씨가 폭죽을 이용해 람보르기니를 파괴하는 영상 촬영 시에 필요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적절한 면허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FAA는 해당 헬기 조종사의 조종사 자격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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