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유료 해부 강의 논란…의사단체 강의 회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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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에서 진행된 카데바 해부 강의
가톨릭대에서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한 카데바(실습용 시신) 해부 강의가 지난 1년간 유료로 진행되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공의모가 경찰에 고발했으며, A사는 이달 23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핸즈온 카데바 해부학’ 강의를 실시한다는 안내를 게재했다.
- 가톨릭대와의 협력
-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유료 카데바 해부 강의
- 의료계와의 논란
- 학교 공식 입장 및 행정적 결정
- 현행 시체해부법에 대한 고발
가톨릭대와의 협력
가톨릭대와 연계 | 핸즈온 카데바 해부학 강의 | 강의 수강료 |
민간 업체 주최 | 가톨릭대 의대 소속 김모 박사 직강 | 60만원 |
가톨릭대와 연계해 진행된 강의는 민간 업체 주최로 이달 23일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핸즈온 카데바 해부학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해당 강의의 수강료는 6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의료계와의 논란
유료로 진행되는 카데바 해부 강의에 대한 의료계의 논란이 있으며, 이에 대한 학교 측의 공식 입장과 행정적 결정이 있었다. 또한, 이에 대한 현행 시체해부법에 대한 고발도 있었다.
학교 공식 입장 및 행정적 결정
가톨릭대는 해당 카데바 해부 강의가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하고, 부상 방지와 예방의료 측면에서 도움이 될 거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행 시체해부법에 대한 고발
카데바 해부 강의에 대해 현행법상 불법이라며 공의모가 해당 강의를 진행한 A사를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요약
가톨릭대와 A사의 협력을 통해 유료로 진행된 카데바 해부 강의에 대한 의료계와 공의모의 반발이 있었으며, 학교 측은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운영위원회를 통한 심의를 거쳐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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