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리튬·전지 사업장 비상구·소화설비 점검 및 안전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관련 후속 조치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관련 후속 조치로 유사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습니다. 고용부는 제13차 '현장점검의 날'인 10일에 리튬과 전지(배터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상구, 소화설비 등의 준수 여부와 화재·폭발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합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준수 사항인 비상구 설치·유지, 적정 소화설비 설치와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점검하며 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등이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지도할 계획입니다.
중점 점검 대상
주요 점검 대상은 리튬 등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과 화재 사고 위험성이 높은 1·2차 전지 관련 사업장 등으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과 산업안전감독관들이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특히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비상구 설치·유지, 적정 소화설비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평상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훈련해 위험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보건교육 강화
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등이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지도하며,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을 위한 10대 안전수칙을 배포하고, 관련 협·단체와 협업하여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고용부 장관은 "리튬 등의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이번 화재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사업장의 화재·폭발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문의 및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15), 화학사고예방과(044-202-8971),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기준과(044-202-8851), 산업보건기준과(044-202-8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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