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온으로 어업 위험, 예비특보 발령으로 대비 시간 확보
해양수산부, 고수온·적조 대책 발표
올해부터 고수온 예비특보 기준이 25℃도로 낮춰진다. 또 재해보험금 수령액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 수온 기준 하향 조정: 올해부터 고수온 예비특보 기준이 25℃도로 낮춰진다.
- 보험금 처리 변화: 재해보험금 수령액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 대책 수립 및 시행: 해양수산부는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의 평년보다 높은 수온 예상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여름 우리나라 수온은 평년보다 1℃ 내외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지난해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이른 시기에 고수온 특보가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적조는 올해 7월 말 이후 주의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수온 증가 예상 | 고수온 특보 발표 시기 | 적조 주의보 발표 시기 |
평년 대비 1℃ 내외 상승 | 지난해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이른 시기 | 올해 7월 말 이후 |
해수부는 이에 대비하여 고수온 예비특보 발표기준을 수온 28℃에서 25℃로 낮춰 어업인들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은 실시간으로 수온 정보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적조 예찰도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 부처 및 기관의 대응책
보험금 및 할인 혜택: 보험금 수령액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어업인들은 무사고 기간에 따라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저층수 이용시설을 보유하거나 낮은 밀도로 양식하는 경우 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정 어종의 재해보장도 확대될 예정이다.
- 올해 고수온·적조 발생 전 액화산소통 등 장비 신속 보급 및 현장점검 계획
- 외국어로 된 대응요령 안내 책자 배포 및 권역별 현장설명회 개최
- 재난시 비상대책반 및 현장대응반 운영 및 양식생물 긴급방류 조치 및 피해복구 지원 계획
해수부 장관은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양식어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특히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만큼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기에 대응하고 재해보험 상품을 다양화해 어업인의 소득 안전망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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