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부정수급 관리체계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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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황과 노력
복지부의 2023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금성 사업에서의 부정수급이 집중되어 있어서 법적근거와 내부지침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현금복지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부 설명
기사에서 언급한 2023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이며, 복지사업에는 여러 법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전·사후관리체계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현금성 급여 등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 관리 및 부적정 수급 예방, 중복수급 사전 신청 제한과 사후관리를 실시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정징후 모니터링 및 부정수급 적발·환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
현행 시스템 | e나라도움 시스템 | 추가 노력 |
부적정 수급 예방, 중복수급 사후관리 | 부정수급 적발·환수 |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지자체 공무원 교육 |
복지부는 부정수급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기 위해 시스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수급 의심 사업에 대한 조사·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부정수급이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부정수급액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감사관 복지급여조사담당관(044-202-2082), 복지행정지원관 복지정보운영과(044-202-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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