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4조' 정치권 이목 집중, 논란 요점 파악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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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리종혁과 관련된 이슈
2018년 11월, 북한 리종혁 부위원장이 ‘제1회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 대회’참석을 위해 경기도를 방문했을 당시 관련된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검찰의 기소 예정 등이 논의되고 있다.
법원의 판단과 대표에 대한 기소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인정한 법원으로 인해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미 여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추가 기소된다면 사법 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84조와 대표의 재판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 | 재판과 대통령 직무 | 정치적 혼선 |
대통령에게 선출될 경우 재판의 중단 여부 | 법적 혼선의 가능성 | 사법 방해와 재판의 지연 |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데, 대표의 재판이 대통령 선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해석과 정치적 혼선, 사법 방해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과 사법의 상황
기소된 경우에는 일단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불문율이었으나, 이 대표는 이를 역설하고 있다. 또한 법원의 재판이 정치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차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과 사법의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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