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클럽, 중고생 텐션 높이 문제 없이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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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 클럽, 불법영업으로 영업정지 처분
경기 김포에 위치한 A클럽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새벽까지의 불법영업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경기 김포시의 조치에 대해 알아보자.
불법영업 사실 확인
경기 김포시에 따르면 A클럽은 청소년 대상으로 운영되던 클럽으로, 지난달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춤을 출 수 있는 클럽을 운영하다가 불법영업으로 적발되었다. 이에 대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처리절차와 경찰의 조치에 대해 알아보자.
적발 및 조치
업주 입건 | 영업정지 처분 | 현수막 내용 |
20대 남성 | 2개월 | '미친텐션 ○○ 청소년 클럽 오픈,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입장 가능' 현수막 |
불구속 입건 및 송치 | 지난 7일 | 오픈 및 마감 시간 홍보글 |
경찰과 지자체가 합동 단속을 통해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업소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 업주는 합법 영업을 주장했지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조치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합법 영업 주장과 논란
해당 업소의 관계자는 합법 영업을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청소년 대상으로 영업을 이어가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고객들의 SNS에 춤을 추는 영상을 공유하며 합법 영업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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