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7급→6급 근속승진, 인원 늘고 기회도 증가
개정안 내용
한국의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이 후보자의 40%에서 50%로 완화되고, 연 2회 이내로 진행되던 승진심사 횟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또한, 저연차 공무원이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직기간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근속승진 인원 제한 완화
모든 공무원이 마음놓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합니다. 이로써 승진 적체로 인한 장기 재직자의 사기 저하를 방지하고, 근속승진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됩니다.
자기개발휴직 사용 요건 단축
또한,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자기개발휴직 사용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재직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합니다. 이로써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휴직인 자기개발휴직을 더 많은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게 되며,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하게 됩니다.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 단축
6급 이하 공무원 | 선발 대상 | 근무기간 |
모든 계급 | 대우공무원 제도 | 4년 이상 |
대우공무원 제도 | 개선 내용 | 선발 및 수당 지급 시기 |
1년 단축 | 선발 기간 | 앞당김 |
이에 따라 앞으로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각 계급에서 4년 이상 근무하면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됩니다.
김승호 인사처장의 발언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성실하게 근무하는 실무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직 활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앞으로도 모든 공무원이 마음껏 역량을 펼치고, 국익과 국민 중심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