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 사건, 40대의 항소심 징역 30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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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내용
지난해 10월 23일 새벽 3시께, A씨는 광주에서 인천공항을 향하는 택시를 이용한 7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B씨로부터 1천48만원을 훔치고 시신을 충남 아산의 도로에 버린 후 태국으로 도주를 시도했으나 국내로 송환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판결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A씨의 양형 및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살해 고의를 인정하고, 살인을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사망 결과를 예견한 것으로 판단하여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심 이유
살해 고의 판단 | 미필적 고의 판단 | 양형 이유 |
2심 재판부는 살해 고의를 판단했으며, 사망 결과를 예견한 것으로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범행이 계획된 것은 아니지만 사망 결과를 예견하였을 것이라는 판단을 감안하여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
판결 결과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후 태국으로 도주를 시도했으나 국내로 송환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살해 고의 및 미필적 고의를 인정받지 않아 추가적인 형량을 받게 되었다. 이번 재판결과를 통해 법원은 살인을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를 예견한 행위도 심각한 범죄로 간주하고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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