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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6.42% 인상, 4인 가구 60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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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생계급여 제도 변화

2025년부터는 10년 이상 된 쏘나타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에도 다른 소득이 적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기준이 변경되면서, 4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월 183만 원에서 195만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 조치는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 기준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중생보위는 기초생활보장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다 영향을 받은 경기 부진 속에서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어 역대 최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은 저소득층의 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에서 609만 7773원으로 증가하며 1인 가구 기준도 써요.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정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정책의 목표인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이루는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이러한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앞으로의 사회복지 제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로 인해 수급 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도 기준이 변경되어 일정 수준의 생활이 보장됩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 생계급여 수급 대상 확대
  •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 주거급여 임대료 인상
  •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 보장수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195만 1287원 243만 9109원 292만 6931원
2025년 최저 보장수준 2025년 최저 보장수준 2025년 최저 보장수준
195만 1287원 243만 9109원 292만 6931원

이번 정책 개정으로 인해 이제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은 가구가 더욱 쉽게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2025년 생계급여 수급 조건은 과거보다 훨씬 관용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앞으로의 정책 변화를 통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과 기본 소득 보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준 변경은 생계급여 외에도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등 기타 혜택이 연계되어 있어 저소득층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생계급여에 대한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2025년부터는 2000㏄ 미만의 자동차가 인정됩니다. 이는 자동차 재산이 생계급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는 차량의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량 가치가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소득에 미치는 비중이 4.17%로 축소되어 소득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됩니다.이는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어 새로운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갖춘 이들도 많아지는 전망입니다.

 

기타 정책 변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 대한 변화도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가 증가합니다.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가 올해 대비 1만 1000원에서 2만 4000원 정도 인상될 것입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는 최근 4년 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29% 인상됩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5% 인상됩니다. 초등학교 48만 7000원, 중학교 67만 9000원, 고등학교 76만 8000원이 그에 해당합니다.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다닐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도 지원됩니다.

의료급여 제도도 변경됩니다. 본인부담차등제가 도입되어 초과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증가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희귀질환 또는 중증 질환자들은 예외로 처리됩니다. 이와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과거의 비판을 해소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저소득층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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