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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전국 10곳 운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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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 거래위원회의 노력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가 마주하는 대금 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제때 대금을 받도록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이러한 조치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노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명절에 다가올 자금 수요를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지원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

신고센터는 전국 5개 권역에 총 10개소가 설치됩니다. 각 권역별로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으로 배치되어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다양한 방법—우편, 팩스, 누리집, 전화 상담 등—으로 가능하므로 보다 많은 업체들이 접근하기 쉬운 환경이 마련됩니다.


  • 신고센터를 통해 미지급 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사업자는 사건화 전에 분쟁을 종결하여 제재를 면할 수 있습니다.
  •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 독려를 요청합니다.
  •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지난해 및 올해의 운영 성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중소기업 지원의 중요성

하도급 계약 미이행 건수 지급 조치 금액(억 원) 연도
213건 213억 원 작년
243건 194억 원 올해 설날
기대 역할 자금난 해소 사후 관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센터 운영은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 확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이며, 특히 명절 같은 특별한 시기에 중소기업들이 보다 나은 재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계획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요청하고, 가능하다면 주요 기업들에게 조기 지급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하도급 업체의 생존을 지원하고 경제 전반의 안정성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가 흔히 겪는 대금 미지급 문제는 정기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하지 않으며, 중장기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문의하는 연락처

공정 거래위원회 하도급조사과의 문의는 아래 번호로 가능합니다. 044-200-4590로 전화하면 누구나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공정위의 노력이 중소기업과 하도급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담당자가 친절히 안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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