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호출산제와 무관한 입양기록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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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도 입양기록관 예산 심의 반려
복지부는 내년도 입양기록관 예산이 심의에서 반려되었으며, 이에 대해 입양기록관을 보호출산에 따른 출생증서를 보관하는 장소로도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상세한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입양기록관은 무엇인가요?
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입양기록관은 내년도「국내입양특별법」 및 「국제입양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시설로, 위기임신보호출산제의 시행과는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승인되지 않은 입양을 감시하고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획된 입양절차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입양기록관은 입양기관 등이 보관 중인 기록물을 이관하여 중·장기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또한, 위기임신보호출산제에 따른 출생증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보관되며, 이와 관련된 예산은 현재 정부 내 심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요약
내년도 입양기록관 예산이 심의에서 반려됨 | 입양기록관은 국내입양특별법 및 국제입양법의 시행을 위한 시설 | 입양기록관과 위기임신보호출산제의 상세한 설명 |
입양기록관은 입양기관 등이 보관 중인 기록물을 이관하여 중·장기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시설 | 위기임신보호출산제에 따른 출생증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보관 | 입양기록관 관련 예산은 현재 정부 내 심의 중 |
문의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044-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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