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신고 공직자 6.3~7.31 집중신고기간 바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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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안내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직자 '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이 운영됩니다.
집중신고기간 운영 내용
- 누구나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갑질행위 신고를 통한 공직 현장의 청렴한 분위기 조성
- 갑질행위가 확인될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 예정
- 신고자의 비밀과 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보호조치 제공
- 갑질행위 관련 상담은 청렴포털 및 ☎1398 또는 ☎110으로 가능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범위
갑질 행위 | 구체적인 행위 | 신고 방법 |
부당한 행위 |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 청렴포털 또는 ☎1398 또는 ☎110 |
사적노무 요구 | 계약업체에 대한 사적노무 요구 | 우편, 방문, ☎1398 또는 ☎110 |
기타 부당요구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 |
갑질 행위 확인 및 신고자 보호조치
갑질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며,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에 대해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음
문의 및 추가 안내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044-200-7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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