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5조 4000억 원, 7월 납부 잊지마세요! 고지 안내
재산세부과 및 납부 안내
재산세는 해마다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를 부과하며, 16일부터 31일까지가 납부기간입니다.
- 다양한 납부 수단 제공
- 부담 완화를 위한 분할납부 확대
- 전용 콜센터 운영 및 문의 안내
- 납부 권장 시기 안내
- 온라인 결제 시 유의사항 안내
다양한 납부 수단 제공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 위택스 및 스마트 위택스 이용 | 온라인 계좌이체, ARS |
편리한 은행 서비스 | 전국 지방세 조회 및 납부 | 다양한 결제 수단 |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계좌이체, ARS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며, 다양한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ARS를 이용하는 경우 이달 말에는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가급적 그 전에 납부하거나, 온라인 계좌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등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부담 완화를 위한 분할납부 확대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 이상인 납세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의 3개월 내(10월 말)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1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전용 콜센터 운영 및 문의 안내
행안부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정부민원콜센터(110) 외에 전용 콜센터(1661-6669)를 운영하고 있어 궁금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궁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부동산세제과(044-205-3845), 지방세정보화사업과(02-2100-418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납부 권장 시기 안내
7월분 재산세는 16일부터 31일까지가 납부기간이며, 납부 대상자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고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시에는 온라인 계좌이체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등을 이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납부 시점에 따라 편리한 결제 방법을 선택하여 부담을 덜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