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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납부기한 2년 연장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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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지역 납세자 세제지원 대책

최근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5개 지자체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에 대한 세제지원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다양한 세정지원 조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당한 경우 동원훈련 면제와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이뤄집니다.

국세청의 세정지원 대책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납세자들을 위해 다양한 세정지원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치 항목 내용 적용 대상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
압류·매각 유예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 납세자의 체납액이 있는 경우
세무조사 연기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가능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

이 밖에도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며, 납부기한 연장 등의 신청은 관할 세무서 혹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병무청의 동원훈련 면제 및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조치

병무청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동원훈련 면제 및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복무자 또는 가족이 특별재난지역에서 피해를 당한 경우, 올해 동원훈련 면제와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합니다.
  • 면제 및 연기 신청은 전화, 방문, 팩스,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며, 관련 신청서류를 확인한 뒤 조치가 이뤄집니다.

세부 사항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044-204-3002) 및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042-481-27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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