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거래' 전직 언론인, 김만배와 2명 구속심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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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김만배 씨와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언론인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조 모씨와 한겨레신문 출신 석모 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심사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기사를 막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범죄 혐의
조 씨와 석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아 달라는 김만배 씨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각각 2억 100만 원, 8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구속심사: 오늘 결정
- 조 씨의 입장: 돈 빌렸다는 입장 부정
- 석 씨의 입장: 아파트 분양대금을 빌렸다는 입장 인정
혐의 부인과 주장
조 씨와 석 씨 주장: 김 씨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을 뿐, 기사 관련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 | 검찰: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한국일보 전 간부 김 씨: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 중 숨진 채 발견 |
피의자들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검찰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건 결론
오늘 구속심사를 통해 조 씨와 석 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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