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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 50% 감액! 법 개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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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다시 의결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비롯한 소관 법률 개정안 8건이 심의·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면 최대 50%까지 급여액이 감액되는 법 개정안이 다시 시도되며,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최대 40%까지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2021년 11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던 것이었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한 당시 개정안의 내용은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급여액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세부 감액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할 예정이며, 저임금 근로자, 일용 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될 예정이다.


실업급여 수급자 횟수별 급여액 감액

  • 5회까지: 급여액의 10% 감액
  • 6회까지: 급여액의 25% 감액
  • 7회까지: 급여액의 40% 감액
  • 8회 이상: 급여액의 50% 감액
  • 저임금 근로자, 일용 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단기 근속자 보험료 부과

추과 부과 대상: 지난 3년간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 추과 부과 비율: 최대 40% 예외: 근로자의 단기 이직사유가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한 경우

개정안의 의미와 과제

이와 같은 개정안은 지난 정부에서 정부와 여야 의원들이 공통으로 발의했으나, 21대 국회에서 진전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당시 노동계는 정부가 고용 불안으로 인한 반복수급을 부정수급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법 개정보다는 청년·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부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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