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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비,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혜택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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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안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들이 여행을 즐기고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원대상, 내용, 절차 등이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 시설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도 참여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여행경비 적립과 사용을 지원합니다. 근로자는 여행경비로 총 40만 원 중 20만 원을(50%) 받으며, 기업은 10만 원(25%), 정부는 10만 원(25%)을 부담합니다. 누적 참여 5년 차 이상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지원 비율이 조금 다릅니다.

또한, 여행경비는 전용 온라인몰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숙박, 관광지 입장권, 체험상품, 패키지상품, 교통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절차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참여절차는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이 신청하는 방식으로, 참여 기업에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기업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현재 2월 1일부터 15만 명을 모집하고 있으며, 선착순으로 모집됩니다.


문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은 전담지원센터(☎1670-1330)로 문의하거나, 카카오톡 근로자휴가지원 채널을 추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기업 정부
20만 원(50%) 10만 원(25%) 10만 원 (25%)
20만 원(50%) 15만 원(37.5%) 5만 원(12.5%)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들의 휴가를 지원함으로써 휴식과 여가를 취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책으로, 많은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www.korea.kr">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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