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두 번의 회의 끝에 무용지물 법정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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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논의 결과
내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사상 처음으로 만원을 돌파하는 금액으로, 법정시한을 넘겨 결정되었습니다. 올해도 법정시한을 넘기고 최저시급을 논의한 회의는 단 두 번뿐이었으며, 이는 1988년 이후에 법정시한을 지킨 건이 9번뿐이라는 점에서도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의 확대적용과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고, 이로 인해 법정시한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 내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정부 관계자들 또한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 개편에 대한 심층논의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노사 간 논의와 논란
근로자위원 반발 | 제도 개선 필요 | 차등적용과 확대적용 논의 |
올해 근로자위원 일부가 표결 강행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하고 퇴장했습니다. | 노사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문턱을 넘어야 했습니다. | 올해 부결된 차등적용과 확대적용 도입 논의는 내년에 다시 안건으로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
근로자위원들의 표결 강행 반발과 노사 간 대립으로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 개선까지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내년을 위한 대안 모색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노사 간 대화와 협상을 통해 뾰족한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기업의 양측 모두에 이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미디어 정보
YTN 홍선기 기자가 발표한 해당 내용은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 과정과 결과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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