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 및 상속세율 인하 논란
대통령실,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 개편 입장
대통령실은 16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입장을 밝혀, 초고가 1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종부세의 미미한 주택가격 안정 효과와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문제에 대해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하나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많다며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종부세가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태윤 실장은 다주택자를 적대시하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상속세 개편
상속세에 대해서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추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유산 취득세와 자본 이득세 형태로 변경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최고 60%이며,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을 강조했으며, 이에 대해 일단 30% 내외까지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종부세와 상속세 정책 개선의 필요성
종부세 정책개선 | 상속세 정책개선 | 과세대상 확대 |
전면 개편 필요 | 세율 대폭 인하 필요 |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저가 다주택자도 과세 |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을 재산세로 통합 | 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 | 유산 취득세와 자본 이득세 형태로 변경 |
종부세와 상속세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종부세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며 재산세와 통합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에 대해서는 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OECD 평균 수준으로 세율을 맞추어 유산 취득세와 자본 이득세 형태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과세대상을 확대하여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저가 다주택자에게도 과세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합
대통령실의 입장에 따르면, 종부세와 상속세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는 전면 개편과 재산세와의 통합을 통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상속세에 대해서는 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유산 취득세와 자본 이득세 형태로 변경하는 변화가 필요하며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