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모친 살해, TV 잠든 아들 2심 징역 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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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의 배경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52)에게 1심의 징역 22년보다 형량을 늘려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1일경 주거지를 방문한 모친 B 씨(78)를 별다른 이유 없이 수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달 25일 숨져 있던 어머니를 발견한 형의 신고로 붙잡혔다. 그는 어머니의 시신 옆에 이불을 깔고 누워 자거나 TV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범행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해 별다른 수입이 없던 A 씨를 어머니 B 씨가 생활비를 주고 집을 청소해주는 등 보살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의 판단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 발현을 걱정하며 돌보기 위해 노력했다. 그럼에도 A 씨는 죄책감은 커녕 애도의 감정조차 보이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2심 재판부 역시 “A 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호 조치 등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도 전혀 하지 않고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양형 이유 설명
패륜 | 극에 달한 범행 | 원심(1심) 형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함 |
부양 | 경제적 지원 | 방안 부족 |
폭행 | 무책임한 태도 | 범죄 부인 |
최소한의 구호 조치 | 인간다운 행동 부재 | 납득 어려운 주장 |
서울고법 형사2부는 A 씨에게 1심의 징역 22년보다 형량을 늘려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범 가능성과 예방 대책
재범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치료와 교정 프로그램을 통해 A 씨의 사회 복귀를 준비해야 한다.
가해자의 사회적 영향
가해자가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 친지, 그리고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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