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심의, 사흘만에 ‘졸속’ 결정…논란 계속될 듯
최저임금위원회, 2025년 최저임금액 결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액이 10,03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시간당 1만 원을 넘은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이 되며, 이 결정은 공익위원과 각종 당사자들 간에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심의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의 개막을 우려했고, 노동계는 역대 2번째로 낮은 인상률에 불만을 표현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돌이켜보며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과정 파행의 연속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여러 파행과 논란을 빚었다. 이번 결정 역시 최저임금 차등적용 투표를 막겠다는 근로자위원 일부의 물리력 사용 등 파행이 잇따랐으며,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1.7%의 인상률에도 노동계의 불만이 컸다. 최임위는 현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에 한계가 있다며 개편에 대한 심층논의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전문가들은 물가 인상률, 경제성장률 등을 적절하게 반영한 공식을 법제화하고 이에 따라 정해야 매번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이유
최저임금 결정은 과거부터 계속하여 파행과 논란을 빚고 있으며, 이는 국내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여러 법령에 연동돼 있어 광범위한 여파를 일으키고 있다. 물가 인상률, 경제성장률, 노동 기여분 등을 객관적으로 반영한 최저임금 결정 산식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정부가 전년도 임금에 물가 상승률만 더한 기준 금액을 제시하여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으로 확정하는 방식도 고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