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대통령 영상' '탄핵 필요한 거죠'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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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정책원이 가수 백자를 고소한 사건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방송정책원(KTV)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의 합창을 풍자하는 영상을 올린 가수 백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서울 마포경찰서는 백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며, 백자는 관련하여 지난 2월 KTV가 게시한 영상을 재가공해 유튜브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자의 입장과 KTV의 설명
백자는 KTV가 게시한 영상에 자신이 부른 풍자하는 내용의 노래를 삽입해 재가공하여 올렸으며, KTV는 이것이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와 수사 진행 상황
서울 마포경찰서 | 세종 남부경찰서 | 마포서 |
접수 및 수사 중 | 고소장 제출 | 이송 |
고소 사건은 세종 남부경찰서에 제출되었으며, 현재 관할 서쪽의 마포서로 이송되어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결론
한국방송정책원(KTV)가 가수 백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튜브 커뮤니티에서의 풍자적인 의도가 저작권 침해로 번지며,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과 주장이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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