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도입…제재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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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고, 이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금융회사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리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도 제재하지 않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
- 시범운영 기간: 책무구조도의 법정 제출기한이 가장 빨리 도래하는 은행과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참여를 원하는 금융회사는 10월 31일까지 제출하여 내년 1월 2일까지 시범운영 가능
- 제재 운영지침: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때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운영지침 마련
- 제도 안착을 위한 노력: 책무구조도 등 신설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기대
- 금융권의 책임있는 내부통제 문화 조성: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금융권에 책임있는 내부통제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 시범운영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 및 적응력을 높이고, 제재 운영지침을 투명하게 제시하여 금융회사의 제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신설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기대된다.
시범운영 및 제재 관련 주요 내용
시범운영 내용 | 제재 관련 내용 | 컨설팅 및 지원 |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시범운영 |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 마련 | 금융감독원이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리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 제재하지 않음 |
책무구조도 제출 |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 실시 |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 내 제출하여 내년 1월 2일까지 시범운영 가능 |
금융회사의 제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신설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기대하며, 앞으로도 금융권과의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권에 책임있는 내부통제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24),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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