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적격비용 산정 등과 정해진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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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적격비용 산정 방침
금융당국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격비용’ 산정 의무를 일부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현재 3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산정해 왔는데, 앞으로는 3년마다 적격비용 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우선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 설명
금융위에서는 적격비용 산정 등과 관련한 사항들이 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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