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실 사랑 풍자 영상 수사 게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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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자가 받은 고소란
한국방송정책원(KTV)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을 풍자하는 영상을 올린 게시자를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가수 백자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하고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백자는 유튜브를 통해 출석 요구를 받았으며, KTV가 게시한 영상에 풍자하는 내용의 노래를 삽입해 재가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자의 입장
백자는 KTV 영상을 가공했지만 복제는 하지 않았으며, 또한 자신이 제작한 노래에 대한 별도의 표시와 가명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KTV의 주장과 달리 백자는 저작 재산권, 저작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수사 및 고소 진행
서울 마포경찰서 | 고소장 접수 | 수사 진행 |
세종 남부경찰서 | 고소장 제출 | 서울 마포경찰서 이송 |
백자는 해당 고소 건과 관련해 마포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아 26일 출석할 예정이며, 수사는 마포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백자의 입장
백자는 KTV 영상을 가공했지만 복제는 하지 않았으며, 또한 자신이 제작한 노래에 대한 별도의 표시와 가명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KTV의 주장과 달리 백자는 저작 재산권, 저작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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