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이기용' 후손, 토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2심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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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기용 후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2심 승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기용의 후손이 물려받은 토지에 대한 2억원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2심에서도 정부의 승리로 끝났다. 11일 서울고법 민사8-3부는 1심과 같이 원고인 정부의 승소를 판결했다. 1심은 각각 1억470여만원, 총 2억900여만원을 정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고, 피고 측은 불복해 항소했다.
이기용의 후손과 물려받은 토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토지는 경기 남양주시 이패동 2필지로, 이기용 후손이 소유했다가 현재는 남양주시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정부는 이기용 후손이 남양주시에 토지를 이전했을 당시 받았던 보상금을 기준으로 부당이득금을 산정했다.
이기용의 친일파 활동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 후 이기용은 일제로부터 자작 지위를 받았고, 이후 일제 의회의 상원인 귀족원 의원으로 뽑히기도 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2009년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도 그의 이름이 포함되었다.
정부의 대응
2021년 | 친일 행위자 4명의 후손 | 국가 귀속 땅 11필지 |
이기용·이규원·홍승목·이해승 | 부당이익반환 청구 소송 |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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