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슨, 삼성합병 손해 443억원 배상, ISDS판정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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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ISDS 취소 소송 제기에 대한 법무부 입장
한국 정부가 삼성 합병 손실에 대한 국제중재 판정에 불복하고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 대한 법무부 입장이 밝혀졌다.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재판권) 부당한 인정으로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정부는 외부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전하고 있다.
메이슨 측 주장에 대한 법무부 입장
법무부는 메이슨 측이 한국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ISDS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메이슨 측의 주장이 불합리하며, 중재판정부가 그를 따르는 것은 오류라고 지적하고 있다.
관련 인물에 대한 법무부 입장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공식적 비위 행위 | 청와대와 복지부 관계자 등의 개입 | 메이슨 측 주장의 정당성 |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로 판단한 오류 | FTA 협정상 최소기준대우 의무 위반 | 메이슨의 청구권과 관련한 법적 판단 |
비위 행위에 따른 간접적, 우발적 영향 부정 |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삼성 합병 승인과 손해 |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정에 대한 이해 |
불법 비위 행위와 관련된 매이슨의 주장 | 개입된 삼성 합병의 결과로 인한 손실 | 중재판정부 판단에 대한 법무부 입장 |
법무부는 이번 경우에 대해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겠다고 밝히며,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에 대한 관할 위반 여부
법무부는 한국 정부가 이전에 비승인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국제중재사건과 관련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관할 위반 여부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법무부의 입장과 향후 대응
법무부는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에 대한 국제중재 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공정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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