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삼성·현대차 등 7개 그룹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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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13차 정례회의
금융위원회는 10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올해도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한 7개 금융그룹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습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의 의미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위험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는 이유
금융위 인허가·등록 회사 1개 이상 | 자산총액 5조원 이상 |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 |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해 대표금융회사를 선정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을 공시 | 매년 추가 위험을 평가해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정 |
금융당국에도 보고 | 내부통제·위험관리 등을 공시 | 추가자본 적립의무(1%) 부과 |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집단으로, 그에 따른 책무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및 금융기관
지난해와 동일하게 10개 은행·은행지주사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선정이며 추가자본 적립의무(1%) 부과 등의 조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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