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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 삼성·현대차 등 7개 그룹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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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13차 정례회의

금융위원회는 10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올해도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한 7개 금융그룹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습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의 의미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위험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는 이유

금융위 인허가·등록 회사 1개 이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해 대표금융회사를 선정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을 공시 매년 추가 위험을 평가해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정
금융당국에도 보고 내부통제·위험관리 등을 공시 추가자본 적립의무(1%) 부과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집단으로, 그에 따른 책무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및 금융기관

지난해와 동일하게 10개 은행·은행지주사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선정이며 추가자본 적립의무(1%) 부과 등의 조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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