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하는 사회보험료, 80% 지원받는 소규모 사업장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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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안내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및 예술인·노무제공자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방법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로,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 예술인·노무제공자: 문화예술용역관련·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
지원대상으로는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예술인·노무제공자가 포함되며, 일정 수입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근로자 | 예술인·노무제공자(근로자 10인 미만) | 예술인·노무제공자(근로자 10인 이상) |
근로자(신규가입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연금 보험료)의 80% |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 가입 이력이 없는 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 가입 이력이 없는 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 가입 이력이 없는 자 |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기 위해 신규가입자 여부 및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 내용이 상이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또는 방문(서면·우편·팩스)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이용하고, 방문 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상기 연락처를 이용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80% 지원받는 소규모 사업장 업주 | KoShort : http://koshort.com/post/dfa41ffe/1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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