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채소가격안정제 수급조절 기능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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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채소가격안정제 폐지 관련 설명
정부가 양곡법과 농안법 반대로 수입안정보험제도를 대안으로 밀고있다는 기사에 대해 농식품부에서 설명했습니다. 해당 기사에 대한 농식품부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소가격안정제의 유지
채소가격안정제는 폐지되지 않으며, 내년도 예산도 이미 요구된 상황입니다. 공급량 과잉이나 과소가 예측될 때, 출하 면적 조절 또는 출하 물량 및 시기 조정 등 선제적 수급관리를 통해 채소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수급조절이 원활하지 않을 시 수급 의무 이행 농가를 대상으로 필요한 수입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소가격안정제는 내년에도 계획된 상황으로 현재 재정당국과 협의 중입니다.
수입안정보험과의 중복성 검토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소득 안정 방안으로 가격과 물량 손실을 모두 보전하는 수입안정보험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이에 따라 채소가격안정제의 농가 지원 기능은 수입안정보험과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며, 채소가격안정제의 본질인 수급조절 기능은 유지될 예정입니다.
내년 예산 | 지속 추진 | 수급조절 유지 |
요구된 상황 | 계획된 상황 | 본질 기능 유지 |
정책 논의와 계획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지난 6월 19일에 출범한「한국형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민·관·학 협의체」에서 논의하여 마련할 계획이며, 농림축산식품부의 구체적인 방향성은 당해 협의체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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