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논쟁, 노동계 vs 경영계…급여 요구안을 수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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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1차 수정안
내년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시간당 1만1200원을, 경영계는 9870원을 각각 제시했다. 최초 제시된 요구안보다 노동계는 1400원을 인하하고, 경영계는 10원을 추가로 인상하면서 노사 간 격차가 좁아졌다.
- 기본 요구안 대비 인상/인하 비교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9일 오후 3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본격적인 임금 인상 수준 논의에 착수했다.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와 같은 시간당 9860원을 제시했다. 이로 인해 월급은 206만740원으로 계산된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27.8% 증가시켜 1만2600원(월급 263만3400원)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최초 요구안 제시 이후 노사는 2시간여의 회의 끝에 1차 수정안을 발표했으며, 이로써 노사 간 격차가 '2740원'에서 '1330원'으로 확 줄었다.
-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논의
-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차이
인상률과 월급 비교
1만1200원(월급 234만800원) | 9870원(월급 206만2830원) | 노사 간 격차 |
13.6% 인상 | 0.1% 인상 | 1330원 |
최저임금 수정안에 포함된 인상률과 월급 변화를 비교한 결과, 노동계는 13.6%의 인상으로 1만1200원을, 경영계는 0.1%의 인상으로 9870원을 제시했으며, 노사 간 격차가 '1330원'으로 축소되었다.
최저임금 논의에 대한 분석
노사 간 격차가 좁아지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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