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교수·공무원·건축사로 구성된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위
심사위원 구성 논란
조달청의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위원 구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심사위원 11명 중 4명(36%)을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소속으로 채우는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심사위원 명단을 공모안 제출 마감일(통상 심사 일주일 전)에 공개하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논란으로 인해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조달청 설명
이에 대해 조달청은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는 교수·공무원(공공기관)·건축사로 구성되며, 국토교통부 설계공모 기준에 따라 공무원·공공기관(기타 전문가) 임직원은 30% 이내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사위원 명단 공개의 경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2017년 이후 심사 전 미리 공개하고 있어 LH업무 이관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종합점수제'는 특정 평가위원의 편견(Bias)을 줄이기 위한 방식으로, 소수 심사위원이 심사결과를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실제 공공주택 계약 업무 이관 후 실시된 8건의 심사 중 해당 사례는 없었다고 조달청은 밝혔다. 더불어 조달청은 추가적으로 심사위원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청렴옴부즈만과 평가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채점결과를 사후평가하고 불공정 사례 적발 시 불이익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논란 해결을 위한 노력
심사위원 구성에 대한 논란 | 심사위원 명단의 공개 | 종합점수제 도입 여부 |
지자체 및 공공기관 소속 심사위원 비율 조정 | 공모안 제출 마감일에 명단 공개 여부 재고 |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종합점수제 도입 검토 |
설계심사 결과의 공정성 및 신뢰성 강화 | 명단 공개 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수립 | 전문가 평가를 통한 제도적 개선 방향 모색 |
심사위원 부정행위 예방 및 사후평가 강화 | 심사위원 구성과 관련한 건의 접수체계 운영 | 청렴옴부즈만 및 모니터링단의 활성화 |
조달청과 관련 기관은 논란을 해소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