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도시, 전동킥보드 속도 20㎞ 제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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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를 위한 시범운영 실시
2023년 자료 출처: 정책브리핑
한국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시속 25km인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을 실시합니다. 이 시범운영은 10개 대여업체가 참여하며, 7월부터 12월 말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향된 속도가 사고 및 인명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고속도 하향의 필요성
- 운행속도를 시속 25km에서 시속 20km로 하향하면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 감소한다는 분석결과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난해에는 24명이 목숨을 잃음
- 10대와 20대의 안전모 착용률은 15%, 주행도로 준수율은 40%로 저조함
2023년 자료 출처: 정책브리핑
시행 예정 사항
최고속도 하향 | 안전수칙 위반 집중단속 | 이용자 교육 강화 |
도로교통법 개정 검토 | 안전모 착용률과 주행도로 준수율 개선 | 지역별 교통여건 등을 반영한 실효성 높인 교육 |
2023년 자료 출처: 정책브리핑
안전수칙 강화와 민·관 협력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안전수칙 홍보 및 교육 강화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결론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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