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우리나라 토질에 적합한 시설 기준 마련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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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방재시설 기준과 일본 기준
한국 행안부 방재시설 기준이 대부분 18년 전의 일본 기준을 참고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강우량과 토지 특성에 맞는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 행안부 방재시설 기준의 일본 기준 차용 확인
- 맞춤형 매뉴얼 마련 필요성 강조
행안부 입장과 대응
2010년 | 참고 자료 확인 | 시설 기준 마련 |
시설 설계빈도 고려사항 개정 | 저류시설 여유고 기준 적용 부분적 개정 | 토질 특성 고려 등 |
향후에는 민간 전문가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에 적합한 시설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영향분석과(044-205-5165)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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