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경영계 4일 회의 불참 파행 예정 통보
Last Updated :
최저임금위원회 파행 및 전원회의 불참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4일 예정된 8차 전원회의에 불참하여 파행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전날 열린 7차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 표결 시 일부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들이 의사봉을 뺏고 투표용지를 찢는 등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용자위원 8차 회의 불참 결정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8차 회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상 회의 성립을 위한 규정
규정 없음 | 출석 규정 | 의결 룰 |
경영계 불참 예상 | 의결 가능성 | 변동될 가능성 |
최저임금법상 회의 성립을 위한 정족수 규정은 따로 없지만, 의결을 위해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하며, 경영계가 남은 모든 회의를 불참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향후 전원회의 전망
9일 예정된 9차 전원회의부터는 사용자의원들이 복귀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되며, 한 사용자위원은 "추후 최임위 참석 여부는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행과 회의 불참에 대한 강력한 비판
경총 측은 노동자위원들의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최고위원회는 경영계 불참에도 회의를 예정대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법상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결권을 포기한 것으로 여겨 의결이 가능해집니다.
최저임금위, 경영계 4일 회의 불참 파행 예정 통보 | KoShort : http://koshort.com/post/dfa41ffe/10813
대한민국 사건사고
🔥 클라우드 태그 🔥
KoShort © koshort.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