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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특례 폐지 추진으로 법무사 자격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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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폐지로 인한 변경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직경력 특례폐지로 인한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폐지 대상 자격증: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경비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보세사, 소방안전관리자 등 15종

중요한 내용

폐지 사항 신설 사항 제외 사유
자격 자동부여 및 시험과목 면제 특례규정 반영된 자격시험 대상 15종에 대한 공직경력인정 특례 폐지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은 자들의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 확인·검증 절차 근거 마련
전관 경력을 악용한 공직 퇴임 자격사와의 경쟁에서의 공정성 해소를 위한 신설규정 악용한 전 소속기관 수임 기간 제한 없음

개선사항에 대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의 기대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직특례 폐지를 통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변경사항은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가 시장에 활발한 진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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