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영어 듣기평가 방송사고, 국가 책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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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발생한 수능 시험
2023학년도 수능 영어 듣기 평가에서 방송사고로 인해 시험이 지연되었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뤄졌으나 법원이 패소로 판결했다.
사건 개요
2022년 11월 17일, 전남 화순군 한 고사장에서 수능이 진행되던 중, 예정된 시간에 듣기 평가 방송이 송출되지 않았다. 시험을 치르던 학생들은 방송사고로 시험이 지연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의 의견
국가의 주의의무 위반 | 학생들의 입장 | 손해배상 청구 |
- 방송사고 발생 시 대처 미숙 | -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 | - 1인당 1000만원 손해배상 요구 |
- 공무원들의 준비와 대처 미진 | - 학창시절 동안의 중요한 시험 |
법원은 학생들의 주장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국가의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 판결과 이후
법원은 수능 영어 듣기평가가 가장 먼저 실시되어야 하는 법령상 근거가 없으며, 예외적인 상황에는 듣기평가가 나중에 실시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판시를 내렸다. 결론적으로, 학생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학생들의 입장을 이해하겠다는 것으로 보이지만, 국가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패소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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