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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 적겠다는 내각의 요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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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 대통령직에서 해임 가능성?

미국 대선 TV토론을 계기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에 대한 우려가 증폭된 가운데,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며 내각이 바이든 대통령을 해임해야 한다는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과 관련된 논란 가운데 미국 헌법 25조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헌법 25조란?

미국 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내각이 투표로 이를 부통령에게 넘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내각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공화당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주장과 요구

  • 공화당 톰 틸리스 상원의원: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세계의 지도자로 적합하지 않으며, 그의 고령으로 인해 많은 일이 잘못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바이든 대통령의 취약한 모습을 지적하면서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 공화당 강경파 칩 로이 하원의원: 내각에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25조 내용

해임 절차 부통령 승계 의회 해임 결정
내각이 대통령을 면직시키고 부통령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함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경우 의회는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대통령을 해임할 수 있음 각료 과반수가 대통령이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결론

미국 헌법 25조를 통한 대통령 해임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의 적절성과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한 격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은 이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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