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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장화재로 인한 재난구호비에 통합심리지원단 긴급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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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행정안전부는 경기 화성시 공장화재 피해에 대한 구호 활동을 위해 재난구호 지원사업비 50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비는 유가족 등 구호 활동을 위한 대기 공간 운영, 구호물품 제공 등의 소요경비에 사용될 예정이다.


  • 화상 공간 운영
  • 구호물품 제공
  • 심리지원서비스 제공
  • 민간전문학회를 통한 집단상담 및 교육 계획
  • 심리지원 활동을 위한 마음안심버스 운영

피해자 지원

심리적 응급처치(PFA) 심리상담 심리안정용품 제공
마음건강평가 직업트라우마센터 지원 재난경험자 대상 집단상담 및 교육

행안부는 피해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구호활동을 촘촘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044-205-5334),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044-202-3873),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02-2204-1432),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044-202-8893)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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