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현대 경비원 100명, 해고 판결에 대법원이 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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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
압구정 현대아파트 측이 아파트 관리 방식을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직접 고용해 오던 경비원들을 대량으로 해고한 부분이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1부는 해당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입주자 대표 회의는 기업과는 다른 성격의 대표 기구로서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부정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원고의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해고와 위탁관리 변경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2018년 2월 직접 고용한 약 100명의 경비원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으며,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 증가와 직접고용 방식을 유지할 수 없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졌다. 그 후 아파트 관리를 위탁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경비원들의 고용은 위탁관리업체가 승계하기로 했지만, 이에 반발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이뤄졌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단하였다.
재판과 판결
1심 판결 | 2심 판결 | 대법원 상고심 판결 |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않음 | 원고 승소로 판결 | 원심 판단 유지 및 상고 기각 |
입주자 대표 회의의 긴급한 경영상 필요 부정 | 해고의 기준에 차별이 없어 합리적으로 공정하다고 판단 | 원심 판단을 옳다고 판단 |
이에 따라 1심에서는 부당해고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2심에서는 원고의 승소로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요약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경비원 대량 해고 문제는 재판 과정을 거쳐 원고의 승소와 대법원의 확정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판결은 아파트와 같은 주거공간을 운영하는 단체가 기업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주목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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