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근로자 지위 인정 요구하는 헌법소원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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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근로자 지위 요구
의대 교수들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전의교협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의대교수 노동조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의대 교수의 근로자 지위 인정을 위한 헌법소원 제기
- 근로자로서의 보호기준 부재로 인한 문제
- 의대교수 노동조합 활성화 및 표준 근로계약서 제시 방안
의대 교수의 근로자 지위 인정
의대 교수들은 근로자로서의 보호 및 기준이 부족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헌법소원을 통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을 예정이다.
근로자로서의 보호 부재
근로기준법 적용 미흡 | 근로계약서 부재 | 근로자로서의 보호 부족 |
법률상 명확한 근거 부재 | 병원에서의 근무 환경 부족 | 법률상 보호장치의 부재 |
근로기준법 적용 못받음 | 의대교수 노동조합의 활성화 필요 | 학교 소속의 교수이자 병원에서의 근무로 인한 혼선 |
의대 교수들은 근로자로서의 보호 및 기준이 부족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헌법소원을 통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을 예정이다.
의대교수 노동조합 및 표준 근로계약서
의대교수 노동조합을 활성화하고 표준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의대 교수들의 보호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국 40개 의대에 지부 설치를 추진하여 표준 근로계약서를 만들 계획이다.
의대 교수 노조의 활성화
의대교수의 진료에 대한 계약 관계를 활성화하여 근로시간 및 수당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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