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세제 세율 인상 결정, 기재부 사실 논란 불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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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세제 일몰 연장 및 세율 인상 관련 기재부 입장
기재부와 해수부는 톤세제의 일몰 연장과 함께 톤세제 세율을 높이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일명 톤세제)에 적용되는 톤당 1운항일 이익의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음
- 톤세제 세율은 톤당 1운항일 이익을 의미
- 문의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44-215-4220),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044-200-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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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44-215-4220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044-200-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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