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기업 밸류업 위한 세제 지원 논란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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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밸류업 정책 변화
정부는 상법과 세법을 동시에 손질해 밸류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복안을 추진 중입니다. 상속세를 손질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고려 중이며, 최대주주 상속·증여 때 20% 할증평가를 폐지하거나 가업상속 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계의 숙원 사항도 개정안에 같이 담을 예정입니다.
정부의 입장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기업 밸류업 등 다양한 정책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제지원, 지배구조 개선 관련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나, 구체적인 방향은 전혀 결정된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1) |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1)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02-2100-2691) |
법무부 법무실책 상사법무과(02-2110-4458) |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기업공시총괄팀(02-3145-8475) | 정책브리핑 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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